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17-06-27
- 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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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47호, 2017.6.27.)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고 제2017-41호 (2017.2.28)호 부칙에 의거 항암면역요법제 급여기준 개정 내역이 7.1일자부터 시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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