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9-26
- 7,07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279호, 2019.9.26.)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2항목
- 간담도암에 ‘lenvatini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inotuzumab ozogamicin’ 단독요법(2차 또는 3차,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신설
○ 변경: 2항목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별표]「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조항 변경
- 암성 통증 치료제의 마약성진통제 ‘buprenorphine patch’의 품명 삭제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