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0-10-30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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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82호, 2020.11.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3항목
- 유방암에 ‘ri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 및 ‘ribociclib + anastrozole’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2항목)
- 유방암에 ‘ribociclib + fulvestrant’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1항목)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변경: 37항목
- 비소세포폐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6항목)
- 식도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7항목)
- 유방암에 ‘trastuzumab’ 포함 요법 문구 변경(10항목)
- 방광암 용어정비(1항목)
- 전립선암에 ‘docetaxel’ 포함 요법 문구 변경(5항목)
- 연조직육종 용어정비(2항목)
-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군 항암제 관련, 일반원칙과 중복 내용 삭제(4항목)
- 기타 암 용어 정비(1항목)
- 항암면역요법제 미등재 · 미허가 품목 삭제(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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