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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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20호, 2024.5.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역
<변경>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 관련 주석 문구 변경
- 기타암(아밀로이드증)에 'Bortezomib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1차) 문구 추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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