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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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88호 , 2024.8.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 위암에 ‘Ramucirumab + Paclitaxel’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문구 변경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 고정용량 복합제 피하주사제형(조기 유방암의 선행화학요법, 조기 유방암의 수술후보조요법,
전이성유방암의 고식적 요법(1차)) 급여 인정 및 주석(주1) 사항 추가
<삭제>
-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포함) 유지요법에 ‘Olaparib(capsule)’단독요법 및 주석(주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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