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5-01-23
- 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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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호, 2025.2.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신설>
-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관해유도요법) 신설
<변경>
-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등에 대한 주석(주1) 사항 변경
-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에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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