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5-03-27
-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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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88호, 2025.4.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Tepo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식도암에 ‘Tisle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변경>
-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확대(본인부담률 5/10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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