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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albumin-bound paclitaxel(품명:아브락산주)’췌장암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 약제기준부
  • 2016-02-11
  • 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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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가. 투여단계: 1차>에서 연번 1번‘gemcitabine + albumin-bound paclitaxel’요법이 신설됨에 따라 환자 비용 부담은 공고 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전이성 췌장선암>에 ‘gemcitabine + albumin-bound paclitaxel’ 병용요법은 1차요법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인정되었으나, 공고 이후 투여대상에 한하여 약값 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됩니다.

※ 관련 신설 췌장암 급여 기준 항목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gemcitabine +

albumin-bound paclitaxel

전이성 (췌장암)

※ 단,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에 한함.

아울러,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에 1차요법으로 ‘gemcitabine' 단독요법을 시행중이고 progression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albumin-bound paclitaxel’을 추가하는 경우 급여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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