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3-11-08
- 946
- 소세포폐암에 백금기반항암요법 재투여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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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급여기준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3-254호, 2023.11.1. 시행) [1]소세포폐암 2. 일차요법(primary therapy)
- platinum은 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주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등)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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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진단시 제한병기(limited disease) 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어 ‘1차(first-line) 요법으로 백금기반요법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포함) 치료 후 확장병기(extensive disease) 소세포폐암으로 재발한 경우 ‘atezolizumab + 백금기반항암요법’병용 투여시 급여적용되나요? |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무질병기간(disease-free interval) 후 재발한 경우 기투여요법(original regimen)의 재투여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병기 치료로 완전반응(complete response)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확장병기로 재발한 경우에 사례별 급여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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