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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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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 2022-11-15
  •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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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P>
<P>내가 낸 비급여 진료비, 적정한지 확인하는 방법!</P>
<P>지난 시간에는 사전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P>
<P>그런데, 이미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P>
<P>심주임 :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P>
<P>내가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소개합니다!</P>
<P>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잘못 납부한 진료비가 있는 경우 환불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인데요.</P>
<P>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확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P>
<P>심주임 :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워요!</P>
<P>확인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PC, 모바일 앱 ‘건강e음’, 우편/FAX, 방문상담을 통해 가능한데요.</P>
<P>진료받은 환자 본인 혹은 환자의 가족이나 환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이때,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P>
<P>비급여진료비확인신청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제외),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하니 꼭 준비해야 합니다!</P>
<P>서류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첫 화면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참고해주세요!</P>
<P>환자가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면 심평원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신청한 뒤 </P>
<P>자료분석 및 진료심사평가위원 심의 등 의학적 검토 단계를 거친 후 결과를 안내하고</P>
<P>과다하게 납부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자는 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P>
<P>비급여 진료비, 알맞게 납부했는지 궁금하다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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