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의료보험방식(NHI) |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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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 |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 책임의식견지 (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견지(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
적용대상관리 |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관리 (극빈자 별도 구분) | 전 국민을 일괄 적용 (집단구분 없음) |
재원조달 |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 정부 일반조세 |
진료보수 산정방법 |
행위별수가제 또는 총액계약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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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구 | 보험자 (조합 또는 금고) | 정부기관 (사회보장청 등) |
채택국가 |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 |
국민 의료비 |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 의료비 통제 효과가 강함 |
보험료 형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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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강함 (선진국) (단, 조세체계가 선진화되지 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 |
의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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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식 | 가입자간 연대의식 강화 | 가입자간 연대의식 희박 |
관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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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방식 | 의원급 | 병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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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행위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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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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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총액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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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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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선불 상환 방식에 의한 행위별수가제(총액규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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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행위별 수가제 | 행위별 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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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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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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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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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
영국 | 인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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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방식 | 장점 |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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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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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Burdled-pay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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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제 (sal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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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제 (cap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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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global -budg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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