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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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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

쉽게 이해하는 용어 설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어려운용어를 쉽게 풀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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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에 대한 9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입원비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백내장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편도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이렇게 7가지의 수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동의어 : DRG
환자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질병군별로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 금액을 보상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수가
수가(酬價)는 한자말로서, '수(酬)'가 일하고 받는 돈을 의미하는 '보수'에서도 쓰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진료비를 뜻함. 그러나 건강보험도입으로 인해 수가란 보험에서 정한 '공정' 진료비를 의미함
<출처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보험의 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 <서리풀 논평>. 13.6.13.>
신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포괄수가제의 대안적 모델로, 포괄지불방식과 행위별 지불방식을 병행한다.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포괄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유발하는 고가 서비스를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일당정액수가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것
(예: 요양병원 입원 정액수가)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계약의 내용 등)제3항제1호>
준용수가
「상대가치점수표」에 분류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내용, 성격과 상대가치점수가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으로 산정하는 행위료
<출처 : 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 및 주요수가변경 내용” >
차등수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약사 1인당 진찰횟수 또는 조제건수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차등지급하여 주는 수가이다. 2015년 12월부터 의과의원 차등수가가 폐지되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용어사전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 206호, 207호>
포괄수가제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
<출처 : 심사평가원, 급여기준-포괄수가제 >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 받고 내는 진찰료, 검사료, 입원료, 약값 등의 항목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더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환자가 병원에서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진료비 금액을 결정합니다. 행위별수가제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지불제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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