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9-12-02
- 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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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86호, 2019.11.29.)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2항목
- 선별급여 항목으로 비호지킨림프종에 'obinutuzumab + bendamustine' 병용요법(2차이상) 신설
- 선별급여 항목으로 비호지킨림프종에 'obinutuzumab'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 변경: 1항목
- 신경내분비암에 'lanreotide acetate' 투여대상 '원발부위가 뒤창자인 경우 제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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