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9-12-06
- 6,16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98호, 2019.12.6.)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변경: 2항목
- 비소세포폐암 ‘nivolumab’ 투여대상에 요양급여 용법·용량 표기(급여기준 명확화)
- 악성흑색종 ‘nivolumab’ 투여대상에 요양급여 용법·용량 표기(급여기준 명확화)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