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0-05-26
- 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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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0-155호, 2020.6.1.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8항목
- 유방암에 'aromatase inhibitor + LHRH agonist'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신설(3항목)
- 유방암에 ‘palbociclib + anastrozole’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유방암에 ‘abema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 및 ‘abemaciclib + anastrozole’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2항목)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유방암에 ‘palbociclib + fulvestrant’ 병용요법 및 ‘abemaciclib + fulvestrant’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2항목)
○ 변경: 6항목
- 갑상선암에 TKIs(sorafenib, lenvatinib) 교차투여 문구 변경
- 유방암 항암요법 투여 원칙 변경(반응평가 기간 변경)
- 유방암에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 투여대상 변경(세부 조건 추가)
- 유방암에 ‘aromatase inhibitor + LHRH agonist’ 병용요법 투여대상 변경 (세부 조건 추가)(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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