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8-05-23
- 13,867
- bevacizumab 보험급여기준 질의응답(201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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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acizumab(품명:아바스틴) 보험 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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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요법(연번 21번)이 공고 변경됨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bevacizumab 투여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
A1. 난소암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요법에 공고 추가(2018.5.1.)된 나.항의 bevacizumab 투여용량은 가.항의 7.5mg/kg와 다르게,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5mg/kg이며, 6-8주기까지 투여하고, 이후에는 이 약 단독으로 질병 진행이 있을 때까지 투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에 ”paclitaxel + carboplatin" 요법을 시행중(6~8주기 이내)이고 progression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bevacizumab"을 추가하는 경우 급여 인정됩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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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의 투여방법에 의하면 “이 약은 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을 병용 투여하는 화학요법과 함께 6~8주기까지 투여하며, 이후에는 이 약 단독으로 질병의 진행이 있을 때까지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2차 종양감축술을 시행한 경우에 고식적 요법으로 동 요법을 사용할 경우에도 첫 번째 주기부터 carboplatin과 paclitaxel을 병용투여 하나요? |
A2. 허가시 고려된 해당 임상시험에서 2차 종양감축술을 시행한 시험군에서는 감축술 시행후 시작하는 화학요법 치료의 제 2주기부터 bevacizumab를 병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제 2주기부터 병용 투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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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기준에 의하면, ‘이전에 이 약을 포함하여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bevacizumab을 투여한 적이 있는 환자는 동 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것인가요? |
A3. 허가시 고려된 해당 임상시험에서 ‘이전에 이 약 또는 다른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 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있는 환자’가 포함되었으므로, 이는 허가사항 범위에 해당하므로,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가 가능합니다.
※ 관련 급여 기준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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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식약처 허가사항
2. Bevacizumab and paclitaxel?carboplatin chemotherapy and secondary cytoreduction in recurrent, platinum-sensitive ovarian cancer (NRG Oncology/Gynecologic Oncology Group study GOG-0213): a multicentre, open-label, randomised, phase 3 trial. Lancet Oncol 2017; 18: 7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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