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9-07-22
- 5,076
-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 급여기준(공고) 관련 질의응답(201907)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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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기준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19-225호, 2019.7.23. 시행) Ⅰ. 항암요법 35.급성림프모구백혈병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주7.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는 「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 급여 인정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주7.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는 「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 급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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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외 타 암종의 항암요법에 명시된 ‘L-asparaginase’를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로 변경하여 투여 가능한가요? |
<답변>
○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는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약제입니다. 따라서,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외 타 암종에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존 항암제 공고기준 상의 L-asparaginase는 로이나제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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