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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웹툰으로 이해하는 제도

5화 급여, 비급여, 일부부담금
  • 2022-10-05
  • 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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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2 face=돋움체>#5화. 급여, 비급여, 일부부담금<BR>급여와 비급여의 차이<BR>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마친 후 받는 진료비 영수증! 자세히 보면 급여, 비급여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요.<BR>혹시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심주임이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BR>먼저,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으로, 정해진 진료비 중 일부 금액를 환자가 내는 일부본인부담과 정해진 진료비 전체 금액을 환자가 내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구분됩니다.<BR>이에 반해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인데요.<BR>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진단서발급비용)<BR>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고<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급여 진료비가 기준에 맞게 제대로 책정되었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BR>하지만 비급여 항목인 경우, 정해진 금액이 없게 때문에 의료기관이 정한 금액이 적정한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BR>그렇다면, 내가 받는 진료가 비급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BR>우리나라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진료제공을 위해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BR>또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BR>그 자세한 이야기는 웹툰 6화 ‘비급여진료비정보 공개’ 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BR>내가 받는 진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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