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의설립(300인 이상 사업장)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1970. 08. 07.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2228호)
전국민 대상으로 적용 대상범위 확대
근로자는 조합방식에 의한 강제 적용
군인, 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험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보험금고제도 설치
자영자는 조합방식에 의한 임의적용
의료보험조합의 상호친선과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의료보험조합중앙연합회 설치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험료 강제징수 규정 신설
피용자 의료보험실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1976. 12. 22.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법률 제2942호)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제2종 임의적용 의료보험을 실시 조합의 보험재정 위험을 보장하고, 의료시설,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료보험협의회 설치 제1종 피보험자 보험료율 변경(1,000분의 30 내지 1,000분의 80)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의료보험심사위원회 설치
1977. 01. 13. 전국의료보험협의회 발기인 총회 개최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설립
1977. 07. 01. 1종 의료보험조합(486개 조합 설립) 업무개시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도입
1977. 12. 3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3081호)
1978. 08. 11. 공ㆍ교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1979. 04. 17.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3166호)
요양취급기관지정 개선(지정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못함)
보험료 납부기한 내 미납 시 100원에 1일 6전의 비율로 연체금 징수 연체금 징수
부당진료 내용에 대한 벌칙강화(부당진료내용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처분)
1979. 01. 0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업무 개시
1979. 07. 01. 3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전국 61개 지구로 구분하여 공동조합설립)
1981. 01. 01.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16인 이상 사업장 임의가입)
자영자 의료보험실시
1987. 12. 04.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3986호)
농ㆍ어촌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확정
제2종 의료보험조합 관할지역 확정(지역조합의 관할지역을 시, 군, 구로 한정)
피부양자 범위 확대(피부양자 범위에 시부모 등 포함)
직종의료보험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1988. 01. 01. 농ㆍ어촌 지역의료보험 전국확대 실시
1989. 07. 01. 도시지역의료보험 전국적 실시(전국민 의료보장 실현)
1994. 01. 07. 의료보험 전문개정
직종 및 임의조합에 관한 관계조항 삭제
용어 개정(요양취급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요양급여기간 연장(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30일간 연장하여 210일로 함)
분만급여 대상자 확대(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모두 분만급여 실시)
보험료율 변경(보수의 3~8%에서 2~8%로 조정)
1995. 08. 04.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4972호)
요양급여기간 제한 해제 (65세 이상의 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의 요양급여에 대한 제한 철폐)
요양급여비용 청구부정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건강진단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의료보험 통합기
1995. 08. 04.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4972호)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진료권 일원화
1995. 08. 04.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4972호)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진료권 일원화
1997. 12. 31.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5489호)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인해 의료보험법상 피보험자대상자 조정 (의료보험법의 피보험대상자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로 한정)
심사ㆍ지급기관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에 대한 근거 마련
급여의 제한 사유 중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일부 사유 삭제
1998. 06. 03.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5548호)
임의계속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부담 등 별도 조항 신설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 개정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 근무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
1998. 10. 01. 1차 의료보험 통합(국민의료보험법 시행)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227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발족
1999. 02. 08.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5857호)
요양기관에 대한 내용 전문 개정
요양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근거 조항 삭제
과징금 등 개정
(사위ㆍ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및 허위보고 등이 있을 시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부당부담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토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