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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기타제도

자동차보험 심사 개요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통해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2013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정보는 조회신청 > 내 진료정보 열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배경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2010.12)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도록 정부 6개 부처가 합의(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법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 2(업무의 위탁)
    • 보험회사 등은 제12조의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12.2.22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 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심사평가원의 업무 등) 제5호
    • 제1항.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호.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등
심사의 기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ㆍ타당한 방법ㆍ범위 및 기술 등 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건강보험기준)
    •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별표 1]
    • 건강보험기준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았거나 달리 정한 사항: [별표 2]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기관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심사-지급 업무흐름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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