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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기타제도

재활의료기관이란?
  •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였으며 심사평가원은 3년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 지정·평가를 수행하고, 재활수요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관련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대상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또는 요양병원
    * 단,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으로 종별 변경 필요
운영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기준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설치 평가대상 연도 1월 1일 기준
인력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단, 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의 경우 기준완화 2명 이상)
1인당 환자 수 전문의 재활의학과 및 유관진료과목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 40명 이하
간호사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수 사회복지사 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
시설 병상 수 60병상 이상
필수 시설 구비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구비
치료실 면적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합한 총 면적이 병상 당 3.5㎡ 이상
장비 필수장비 구비 치료실별 필수장비 구비
진료량 진료량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ADRG기준)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 연인원 수 상위 30분위(percentile)이내
환자구성 비율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전체 입원환자 중 40% 이상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평가원 인증 인증 여부
회복기 재활환자
  •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다-3 양측 슬관절 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비사용 증후군

    * 다-3의 복잡기준이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2014-113호)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2502호,2014.7.22.)에 따른 행위 복잡기준 (1),(2),(5),(6),(7),(10),(11) 해당 항목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다-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다-3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지정현황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재활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
  • 경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 기타 →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홍보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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