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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기타제도

개요
정의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복지부에서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 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을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목적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에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가 해당됩니다.

수탁근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지침」

수탁업무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심사는 복지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수행합니다.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동 사업 시행 후 진료비가 청구되면 심사평가원은 동 진료비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등의 심사, 적정성 평가, 심사청구방법 제시, 사업 관련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의 역할
국가(보건복지부장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장주체로서, 사업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 확보 및 배정,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시·도 등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결과보고서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동 사업의 간접 시행주체로서, 관할 의료기관에 사업지침 전파,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예산 집행 및 결산, 의료기관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의료기관 결과보고서 평가, 시·도용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동 사업 중 진료비 심사청구 방법 제시, 진료비 심사, 사업 관련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의료기관

동 사업의 직접 시행주체로서,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중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행정구역상 관할 시·도에 등록 신청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단,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

진료비 심사·지급절차
지원원칙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소외계층 등이 입원·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하며,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 (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는 각 3회만 인정
  •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지원범위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단, 식대는 80% 지원, 20% 본인부담),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시·도에 진료비 청구할 때 총 진료비의 90%만 청구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진료비 전액을 심사 청구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적용수가
  • 의료급여 수가와「의료급여에 관한 기준」을 적용
  • 비급여, 3인실 이하 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100분의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비급여 항목 중 초음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적용하여 청구 가능)
심사 결과통보 및 지급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의료기관과 각 시·도에 심사결과를 통보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각 시· 도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관할 시·도에서 진료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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