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에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가 해당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지침」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장주체로서, 사업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 확보 및 배정,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시·도 등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결과보고서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간접 시행주체로서, 관할 의료기관에 사업지침 전파,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예산 집행 및 결산, 의료기관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의료기관 결과보고서 평가, 시·도용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중 진료비 심사청구 방법 제시, 진료비 심사, 사업 관련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직접 시행주체로서,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중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행정구역상 관할 시·도에 등록 신청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단,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
동 사업 중 보건복지부 추진 업무 지원, 사업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신원조회 지원, 사업 시행 및 실적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