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공포)_주성분코드(제형) 관련
- 약제등재부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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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2호, 2010. 6. 25)를 붙임과 같이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 현행 고시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약제 신제형의 지속적인 개발과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약제 동일제형분류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나. 시행일 : 2010년 10월 1일
붙임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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