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에 olmutinib(품명: 올리타정) 급여기준 삭제에 따른 질의응답
- 약제기준부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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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공고 제2018-162호 관련 (시행일: 2018.7.1)
질문1. 비소세포폐암에 olmutinib(품명: 올리타정) 급여기준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olmutinib(품명: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 실시를 조건으로 허가받은 약제인데, 제약사에서 개발중단 계획을 발표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규환자에 대한 처방중지를 권고함에 따라 신규 환자분들의 처방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급여기준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답변2. 네. 기존에 투약 중인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처방 및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리타정 급여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올리타정으로 안정적 치료가 가능함에도 환자 또는 의료진이 원하여
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으로 교차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급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장 공고 제2018-162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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