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1-07-29
- 4,502
-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포함요법 급여인정 투여대상 관련 질의 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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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급여기준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1-204호, 2021.8.1. 시행)
2. 비소세포폐암
1.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3.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concurrent chemoradiotherapy)
4.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다. 투여단계: 2차 이상
5. 유지요법(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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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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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화성 비소세포폐암종(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과 달리분류되지 않는(not otherwise specified, NOS) 폐암도 pemetrexed(품명: 알림타주 등) 투여대상인 ‘비편평상피세포’에 해당하나요? |
<답변>
○ 해당하지 않습니다. pemetrexed(품명: 알림타주) 포함요법은 비편평상피세포암으로 명확히 분류될 경우(예, adenocarcinoma, large cell carcinoma 등)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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