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5호)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제평가부
- 2015-02-25
-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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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5호('15.02.23.)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1.단미엑스산제에 경진감초엑스산 등 6품목(별지1) 신설
[별표 1]에 규정된 2.혼합엑스산제에 경진궁하탕 등 7품목(별지2) 신설
[별표 1]에 규정된 1.단미엑스산제에 기화망초가루 등 6품목(별지3) 목록 삭제(사유 : 품목 허가(신고) 취하)
※ 시행일 : '15.03.01.부터 시행
(단,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3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전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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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