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1.09.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9.17.수정(루칼로정 집행정지 해제 반영)
  • 약제관리부
  • 2021-08-30
  • 4,19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2021.8.2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 및 정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8호(2021.8.30.)「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펠루비(서방)정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 별지2 관련 집행정지(36품목)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고날에프(4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8.31수정)

 

○베니톨정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9.1수정)

○루칼로정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첨부파일 참조)_(9.17수정)

 

이전글
2021.08.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8.23.수정
다음글
2021.10.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0.20.수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