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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1.12.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2.27.수정
  • 약제관리부
  • 2021-11-24
  • 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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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2호(2021.11.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메디카코리아 관련 7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26.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8호(2021.11.29.)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11.29.수정)

 

○ 프로맥정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30.수정)

 

○ 일양약품 및 한국피엠지제약 관련 4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30.18:10수정2차)

 

○ 레가론캡슐(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1.수정)


○ 뮤코티아캡슐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1.19:20수정2차)

 

○ 빌베리건조엑스(7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9.수정)

 

○ '이노엔20%만니톨주사액'과 '이노엔15%만니톨주사액'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10.수정)

 

○ 웰피트캡슐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14.수정)

 

○ 큐레틴정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15.수정)

 

○ 보툴렉스주에 대한 급여중지 잠정 해제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21.수정)

 

○ 콜립정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22.수정)

 

○ 비보존제약(수탁포함) 관련 13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27.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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