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3.08.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8.16.수정
  • 약제관리부
  • 2023-07-25
  • 4,70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0호(2023.7.25.)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23005720 파모티닌정20밀리그램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31.수정)
○ 649402830 피글리정15밀리그램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31.수정)

 

○ 645402411 플레옥스틴주5밀리그램/밀리리터 등 3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8.3.수정)

 

○ 644206320 리트모놈SR서방캡슐225밀리그램 등 3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8.10.수정)

○ 649101170 피오리돈정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8.11.수정)

 

○ 663604270 새넥신정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8.16.수정)

 

이전글
2023.07.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6.30.수정
다음글
2023.09.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