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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3.12.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2.5.수정
  • 약제관리부
  • 2023-11-23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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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0호(2023.11.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일양약품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652604220 바나제정 등 2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2.5.수정,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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