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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입원진료시 일반환자,15세이하(신생아제외),신생아(28일 이내),자연분만, 고위험 임신부, 제왕절개분만, 신체기능저하군(요양병원 해당), 뇌사자 장기기증 의 끝수계산 안내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요양급여비용총액 식대총액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10원 미만 절사
15세이하(2세 미만 영유아 제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2세 미만 영유아 면제
자연분만 면제
고위험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제왕절개분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선택입원군(요양병원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 면제 면제주2)
    주1)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일반환자 해당 항목]
  • 특수장비(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비고3) : S항 산정비용×외래 본인부담률
  •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10%
  •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시행령 별표2 5호): (16~30일) 5% 상향 (31일~) 10% 상향
    • 제외대상: 장기입원 불가피 환자(F014), 보훈, 산정특례 및 차상위 등 본인부담경감환자
    • 확대('20.1.1.~): 4인실 이상 입원료(단,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 → 병원급 이상 2인실 이상 입원료(단,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1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 해당 비용의 10%
  •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30%
    [공통 적용 항목]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 해당 비용의 30·50(60)·80·90%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 (’19. 7. 1. ~ ’19. 10. 31.)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 (’19. 11. 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주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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