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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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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일반 가정간호 등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 70% | |||
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가정간호 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차등 대상 |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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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
②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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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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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연령 |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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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 |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환자 연령 |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
65세 이상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 |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 별표1에 따름
요양종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끝수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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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주) | 10원 미만 절사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80% |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90% |
※ 주)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 50%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 6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