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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차등 적용 대상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산정특례대상자의 중증질환자의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에 대한 소재지,본인부담액 안내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비고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일반 가정간호 등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 70%
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차등 대상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 70%
    (제외대상)
  • 1.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 2. 보훈병원
  • 3.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식대: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단, 본인일부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등록 틀니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등록 틀니 환자의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5세 이상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록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의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5세 이상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의 100분의 100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 별표1에 따름

요양급여의 100분의100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경우 요양종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표
요양종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모든 기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주) 10원 미만 절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8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90%

※ 주)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 50%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 6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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