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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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차등 적용 대상자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비고 | ||
---|---|---|---|---|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일반 가정간호 등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 70% | ||
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가정간호 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차등 대상 |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 70% |
|
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식대: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단, 본인일부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등록 틀니
환자 연령 |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
65세 이상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 |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 연령 |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
65세 이상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 |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요양급여의 100분의 100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별표1에 따름
요양종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끝수계산 |
---|---|---|
모든 기관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주) | 10원미만 절사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80% |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90% |
※ 주)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 50%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 6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