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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 (1세이상 6세미만)
    • 일반환자 본인부담률의 7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
    • (단, 보건기관 정액,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직접조제는 제외)
  • (조산아·저체중출생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
  •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의원 및 병원만 해당)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해당)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래 진료시 상급종합병원 안내로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 끝수계산 표시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모든 지역 일반환자 (일반) 진찰료비용의 10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의약분업예외환자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 하는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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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찰료비용의 100% +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단, 6세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6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 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해당 비용의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40%(단, 6세미만: 28%)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종합병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래진료시 종합병원에 대한 소재지,환자구분,본인부담액,단수계산 안내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동 지역 일반환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읍.면 지역 일반환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단, 6세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 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해당 비용의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30%(단, 6세미만: 21%)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래진료시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소재지,환자구분,본인부담액,단수계산 안내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동 지역 일반환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읍.면 지역 일반환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단, 6세미만:14%)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 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해당 비용의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20%(단, 6세미만:14%)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65세 이상

1. 의원ㆍ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ㆍ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안내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15,000원 이하 1,500원 100원 미만 절사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 의과 의원, 고혈압(I10)·당뇨(E11)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시행령 별표2 1 나목 표 하단 비고5) : 해당 진찰료비용의 20%
    → 요양급여비용총액 25,000원 초과 환자 해당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1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2.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및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및 한의원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및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및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정보를 제공한다.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15,000원 이하 1,500원 100원 미만 절사
15,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5.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30,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15,000원 이하 1,500원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 의과 의원, 고혈압(I10)·당뇨(E11)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시행령 별표2 1 나목 표 하단 비고5) : 해당 진찰료비용의 20%
    →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30,000원 초과 환자 해당
    → (투약처방을 하지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25,000원 초과 환자 해당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1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65세 미만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65세 미만 정보로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일반환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단, 6세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 의과 의원, 고혈압(I10)·당뇨(E11)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시행령 별표2 1 나목 표 하단 비고5) : 해당 진찰료비용의 20%
    → (일반*) 환자 해당
  • 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해당 비용의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10%(단, 6세미만: 7%)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 비고 제5호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안내
서식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세 이상 6세 미만
의과/치과/한방과 30% 21%
정액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 비고 제5호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안내
기관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보건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한방과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지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한방과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진료소 모든 경우 900원

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 비고 제5호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안내
조제구분 연령 및 총액조건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처방조제 65세이상 10,000원 이하 1,000원 -
10,000원 초과 ~ 12,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00원 미만 절사
12,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65세미만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직접조제 -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100원 미만 절사
- 4,000원 이하 1일분 1,400원 -
2일분 1,600원
3일분 이상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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