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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환자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끝수계산 |
---|---|---|---|
동 지역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
100원 미만 절사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 ||
읍.면 지역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
소재지 | 환자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끝수계산 |
---|---|---|---|
동 지역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100원 미만 절사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 ||
읍.면 지역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
1. 의원ㆍ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끝수계산 |
---|---|---|
15,000원 이하 | 1,500원 | 100원 미만 절사 |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
25,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2.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및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및 한의원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끝수계산 | |
---|---|---|---|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
15,000원 이하 | 1,500원 | 100원 미만 절사 |
15,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25.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
30,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
15,000원 이하 | 1,500원 | |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
25,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환자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끝수계산 |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100원 미만 절사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 |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는 경우
서식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
---|---|---|
6세 이상 | 6세 미만 | |
의과/치과/한방과 | 30% | 21%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기관종류 |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 본인부담액 | |
---|---|---|---|
보건소 | 의과 치과 |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 500원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 1,100원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 1,300원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1,600원 | ||
한방과 |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 1,100원 | |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100원 | ||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300원 | ||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600원 | ||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 2,000원 | ||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3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6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8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2,200원 | ||
보건지소 | 의과 치과 |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 500원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 900원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 1,100원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1,400원 | ||
한방과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 1,100원 | |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100원 | ||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300원 | ||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600원 | ||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 2,0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3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6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800원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2,200원 | ||
보건진료소 | 모든 경우 | 900원 |
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조제구분 | 연령 및 총액조건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끝수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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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65세이상 | 10,000원 이하 | 1,000원 | - | |
10,000원 초과 ~ 12,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100원 미만 절사 | |||
12,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
65세미만 | -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
직접조제 | - | 4,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100원 미만 절사 | |
- | 4,000원 이하 | 1일분 | 1,400원 | - | |
2일분 | 1,600원 | ||||
3일분 이상 |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