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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원·외래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요양종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 안내
요양종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전종별 0원
(※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부담 )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식대: 기본식대의 2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19.7.1.~)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5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40%, 3인실 입원료: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9)): 해당 비용의 3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입원환자 요양종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요양종별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장애인
요양급여비용총액 격리입원료
전종별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해당비용의 5%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단,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등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중증질환자, 고위험임신부, 치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16~18세 치아홈메우기 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6~15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 해당비용의 3%
자연분만, 6세미만, 제왕절개분만,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V192,V268,V273,V275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0%

※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 →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 환급 등 관리 운영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식대: 해당 비용의 20%(단, 가산식대의 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10)):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외래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외래환자 요양종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요양종별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장애인
상급종합병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단,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증증질환자
,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그 밖의 외래진료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병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만성 질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277,
V278, V284, V286, V288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4%
산정특례 환자 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5%
1세미만 0원 + 특수장비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0%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일반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4%
정액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1,000원)중
750원만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즉, 특수장비와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5%
1세미만 0원 + 특수장비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0%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중증 가정간호, 가정형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 →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 환급 등 관리 운영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라목 10)):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입원,외래 구분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입원·외래 0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 구분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500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3%,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0원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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