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요양종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
전종별 | 0원 (※ 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부담 ) |
요양종별 |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장애인 | |
---|---|---|---|---|
요양급여비용총액 | 격리입원료 | |||
전종별 | 일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 해당비용의 5% |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단,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등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중증질환자※, 고위험임신부, 치매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
16~18세 치아홈메우기 | 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 |||
6~15세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 | 해당비용의 3% | ||
자연분만, 6세미만, 제왕절개분만,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V192,V268,V273,V275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0% |
※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 →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 환급 등 관리 운영
요양종별 |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장애인 | |
---|---|---|---|---|
상급종합병원 | 일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단,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 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증증질환자※ , 1세미만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그 밖의 외래진료 | 일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 해당 비용의 5%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4% | |||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1세미만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
(병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
만성 질환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특정기호 |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4% | ||
산정특례 환자 | 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5% | ||
1세미만 | 0원 + 특수장비 5% |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0% | |||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일반 |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4% |
정액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1,000원)중 750원만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즉, 특수장비와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 |
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5% | |||
1세미만 | 0원 + 특수장비 5% |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정액(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 1,000원) + 특수장비 10% | |||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
중증 가정간호, 가정형호스피스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종별 변경(2종 →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및 본인부담 차액 환급 등 관리 운영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
입원·외래 | 0원 |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직접조제 | 900원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
500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3%,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
0원 |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