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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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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율 및 부담액

외래진료시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안내표 -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일반, 장애인) 안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보건의료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CT, MRI, PET 5% 15%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무료
원내 직접조제 무료
약국 및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제2차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000원
CT, MRI, PET 5%
제3차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500원
CT, MRI, PET 5%

* 그 밖의 외래진료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외래 본인부담면제자

외래 본인부담 면제자의 의료급여기관별, 대상, 본인부담구분코드, 관련근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기관 대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관련근거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18세 미만인자(1종) M003 영[별표1]
제1호다목
임산부(1종) M004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1종) M007
가정간호대상자(1종) M008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1종) M009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1종) M010
행려환자(1종) M011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1종) M012
응급·분만으로 노숙인 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1종) M013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1종) M014
등록 중증질환자(1종) M016
등록 결핵질환자(1종) M017
등록 희귀질환자(1종) M018
등록 중증난치질환자(1종) M019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정보로 구분, 대상, 본인부담구분코드,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본인일부부담률

부담액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 연장승인자)(1종) M001 무료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1종) M002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1종) M009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1종) M010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 연장승인자)(2종) B001 외래 본인부담률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2종) B002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2종) B003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2종) B004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계약의사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
B007 원외 1,000원
원내 1,500원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종) B008 외래 본인부담률
선택의료
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1,2종) B005 외래 본인부담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1,2종) B006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B009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정보로 본인부담구분코드 및 특정기호, 대상,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관련근거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구분코드
및 특정기호
대상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관련 근거
V001,V003,V005,
V009,V012,V013,
V014,V015,V117,
V277,V278,V284,
V286,V288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2종) 제2차
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영[별표1]
제2호가목2)가),
의료급여기준
제17조
원내
직접조제
1,500원
CT, MRI,
PET
15%
B010·F015* 임신부(2종) 제1차
의료급여기관
CT, MRI,
PET
5% 영[별표1]
제2호자목
제2·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B011·F016* 만5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2종) 제1차
의료급여기관
CT, MRI,
PET
5% 영[별표1]
제2호차목
제2·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V161 조현병(해당상병 F20~29) 정신질환자(2종)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5% 영[별표1]
제2호타목1)
CT, MRI,
PET
15%
B012 조현병 외 정신질환자(2종)주1)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10% 영[별표1]
제2호타목2)
CT, MRI,
PET
15%
B013·(V800, V810)* 치매 질환자(2종) 제1차
의료급여기관
CT, MRI,
PET
5% 영[별표1]
제2호하목
제2·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B014·F023*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1,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0% 영[별표1]
제3호다목
F024 1세미만(2종) 제1차의료급여기관 무료 영[별표1]
제2호머목, 버목
제2·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B015·F024* 1세미만 만성질환자(2종)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무료
CT, MRI,
PET
5%
V008,V194,V231,
V293,V251,V274
가정간호 대상자 1종 수급권자 무료 의료급여기준
제17조의4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V252,V352,V452 경증질환주2) 약국 약제비 3% 영[별표1]
제1호바목
제2호아목
- 18세이하 치아 홈메우기(2종) 제2·3차의료급여기관 5% 영[별표1]
제2호더목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5%
- 본인부담면제자 무료
-2종 장애인 제 2·3차의료급여기관 무료 (장애인의료비)
영[별표1]
제1호사목
제2호카목, 파목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타과 진료의뢰
입원 본인부담률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하여
상해외인 “E” 표기하여 청구)
의료급여기준
[별표1]
V103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의 당일 외래진료
(1,2종)
무료 의료급여기준
제17조의2
F022 국가건강검진 시 시행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 무료 영[별표1]
제1호아목
제2호러목
-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무료 영[별표1]
제1호아목2)
제2호러목2)
- 회송료 무료 영[별표1]
제1호아목3)
제2호러목3)
B030·V010*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1,2종) 무료 영[별표1]
제1호자목,
제2호서목

* 해당 본인부담구분코드, 특정기호 동시기재

주1) 조현병 외 정신질환: 상병코드 F00-19, F30-F99, G40-41

주2) 경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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