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편의를 돕고,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위해 웹 페이지 제작 시 반영할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기관별 홈페이지 규격에 맞는 표준서식으로 웹페이지 개발ㆍ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표준서식에 반영된 비용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항목 또는 통상의 비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표준서식 목록
-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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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 '장'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합니다.
분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 '절' 또는 '아절'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합니다.
-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 검사료는 '중분류'와 '분류'는 '장'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는 '중분류'는 '장'분류, '분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급여목록 신체 분류에 따라 기재합니다.
명칭 및 코드
-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명칭 및 코드를 기재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제1호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할 수 있다.
구분
-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의료기관에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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