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9.09.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9.20.수정3)
- 약제관리부
- 2019-08-27
- 5,574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19.09.01.)(22,911)_9.20.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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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2019.8.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리블리스점안액 6품목 상한금액 오류로 재업로드 합니다. (8.28. 11시)
제품코드 |
정정 상한금액 |
670401911 |
259 |
670401921 |
296 |
670401761 |
267 |
670401771 |
331 |
670401741 |
259 |
670401591 |
728 |
○ 세레타이드 7품목 집행정지(9.16.부터 기존 상한금액 유지)가 반영되었습니다.(9.11.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4호(2019.9.1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9.20.수정)
- 9.20. 상한금액 인상 3품목 비고에 표기
- 스타릭정80밀리그램 정정에 따라 급여등재 취소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