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9.11.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1.22.수정
- 약제관리부
- 2019-10-30
- 5,114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19.11.1.)(23,565)_11.22.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복지부고시 제2019-231호(2019.10.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9호(2019.10.3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10.31. 수정)
- 별지1, 2, 3 : 신설
- 별지4 : 미청구, 미생산 삭제
- 상한금액 정정 1품목(제이아모롤핀네일라카)
○ 리바비솔주 2품목(655600461, 655600471) 급여중지가 반영되었습니다. 11월 4일 공지, 11월 5일부터 적용 (11.6.수정)
○ 니자티딘 성분의약품 13품목에 대한 급여중지가 반영되었습니다.(11.22.수정)
* 11.1.외 변동사항은 비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