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0.02.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6.수정
- 약제관리부
- 2020-01-23
- 6,099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20.2.1.)(23,835)_2.6.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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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고시 제2020-16호(2020.1.2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씨제이헬스케어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1.30.수정)
○ 파마킹 집행정지연장이 반영되었습니다.(2.5.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호(2020.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2.6.수정)
※ 2.1.외 변동사항은 비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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