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0.05.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약제관리
- 2020-04-29
- 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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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8호 (2020.4.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0호 (2020.4.2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5.1. 외 변동사항(5.8. 약가인하 등)은 '비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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