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0.08.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8.20.수정
- 약제관리부
- 2020-07-27
- 6,759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20.8.1.)(26,329)_8.20.수정2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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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4호(2020.7.2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8.31.등재 예정인 의약품(31품목)은 비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0호(2020.7.29.)「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7.29.수정)
(마벤클라드정 제품코드를 바로잡습니다. 201604340(식약처품목기준코드)-> 661700730)(7.30.수정)
○ 8.16. 부터 적용되는 1회용 점안제 9품목(이니스트바이오(주))에 대한 집행정지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8.14.수정)
○ 8.16. 부터 적용되는 1회용 점안제 2품목((주)한국글로벌제약)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비고 참조, 8.19.수정)
○ 8.25. 부터 적용되는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_(0.6mg/2.4mL)(한국릴리(유))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비고 참조, 8.20.수정)
○ 8.21. 부터 적용되는 1회용 점안제 9품목(이니스트바이오(주))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비고참조, 8.20.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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