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0.10.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0.20.수정
- 약제관리부
- 2020-09-25
- 5,656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20.10.1.)(26,528)_10.20.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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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6호(2020.9.25.)「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갈라민트주사 외 7품목의 급여정지사항을 비고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9.28.수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8호(2020.9.2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_(9.28.수정2차 14:27)
○메디톡신 200단위에 대한 급여정지사항을 비고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10.20.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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