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0.12.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2.11.수정
- 약제관리부
- 2020-11-27
- 6,313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20.12.1.)(25,820)_(12.11.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6호(2020.11.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메디톡신주 200단위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연장이 반영되었습니다.(12.4.수정, 비고 참조_ 약가파일 변동 없습니다.)
○유니알주15밀리그람(649502621, 649507291) 안전성 서한 관련 급여중지 반영되었습니다.(12.11.수정, 비고참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