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1.01.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약제관리부
- 2020-12-28
- 5,979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21.1.1.)(25,79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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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7호(2020.12.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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