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전문(2015.03.01. 시행)
- 약제평가부
- 2015-04-21
-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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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개정고시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전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1. 한약제제 고시 전문(제2015-35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