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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관련근거 | 비고 | ||
|---|---|---|---|---|---|
|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2조의2, 제4조 및 같은기준 별표1, 별표2,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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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2조의2, 제5조 및 같은기준 별표1, 별표2, 별표4,별표4의2 | |||
| 일반 가정간호 등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 7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 ||
| 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의2 및 같은 기준 별표2 | |||
|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가정간호 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및 같은 기준 별표1, 별표5 | |||
|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 7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같은 기준 별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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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