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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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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외래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산정특례대상자의 중증질환자 안내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관련근거 비고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2조의2,
제4조 및 같은기준
별표1, 별표2, 별표3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2조의2,
제5조 및 같은기준
별표1, 별표2,
별표4,별표4의2
일반 가정간호 등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
7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의2 및 같은 기준
별표2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및 같은
기준 별표1, 별표5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6세미만)
좌측
본인부담률의
7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같은 기준 별표6
    (제외대상)
  • 1.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 2. 보훈병원
  • 3.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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