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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입원진료시 안내
구분본인부담액끝수계산
요양급여비용총액고가특수의료장비총액
(CT,MRI,PET)
식대총액
일반환자20%외래 본인부담율50%10원미만 절사
15세이하(신생아제외)5%50%
신생아(28일 이내)면제50%
자연분만면제50%
고위험 임신부10%50%
※ 요양급여비용총액 : 고가특수의료장비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

고가특수의료장비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을 의미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입니다.
  • 용어설명을 보시면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이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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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식대총액,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 제외 및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

※ 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30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입원 진료시 안내
기관종류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하는 토요일(09시∼13시) 가산금액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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