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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본인부담액 | 끝수계산 | ||
|---|---|---|---|---|
| 요양급여비용총액 | 고가특수의료장비총액 (CT,MRI,PET) | 식대총액 | ||
| 일반환자 | 20% | 외래 본인부담율 | 50% | 10원미만 절사 |
| 15세이하(신생아제외) | 5% | 50% | ||
| 신생아(28일 이내) | 면제 | 50% | ||
| 자연분만 | 면제 | 50% | ||
| 고위험 임신부 | 10% | 50% | ||
고가특수의료장비
※ 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30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
| 기관종류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하는 토요일(09시∼13시) 가산금액 | |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
|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 |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
|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 |